A. 현재 글쓰신 분 경우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 따른 것으로,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신청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민할 수 있는 잠재인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에 대한 반증 입증을 하는 것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는 거절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문목적 및 해당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거나, 글쓰신 분에게 적절한 유학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학교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입니다.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는 미국에 방문하여 공부를 하거나, 관광을 허가하기 위해서 실제로 발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자이지, 거절하기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이민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태와 방문목적 및 학교컨설팅을 상세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SL 코스가 입학허가를 받기 쉬우나, 최종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과정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별개의 주법이 존재하고, 교통특례법은 각 주법을 따르므로, 어느 주에서는 국제면허증을 통한 미국 내 운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려고 하는 주의 주법을 숙지하신 이후에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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