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6개월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미국내에서 B2비자를 신청 10년 유효기간 받으시고 생활하시던중 영주권을 얻기위해 마지막 인터뷰만남기시고 급한일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경우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나요? CBP로 문의해보라는데 제영어가 좀부족해서 먼저글 남기네요. 그리고 만약입국가능하면 영주권받기위해서는 다시처음 부터 시작해야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인터뷰만 보고 가능한지요? |
A. B2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동안 쓸 수 있게끔 기간설정이 되고, 그 10년 동안에 6개월 간의 미국 체류기간을 허가받습니다.
아버님 역시, 10년 기간의 B2 관광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시는 기간 내에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신분조정청원서 (I-485)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485가 접수되어 인터뷰만 남긴 상황에서,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없이 미국을 출국하시는 경우, 해당 청원서는 누락되어,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은 취소되었다고 봅니다.
여행허가서가 있는 경우, 다시 입국은 가능하나, 허가서의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관광비자로 처음 입국하여 이민청원서 기간동안 필연적으로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외에 I-130 또는 I-140과 같은 이민청원서 신청기록으로 말미암아, 추후 미국 관광비자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청원서 (I-130 또는 I-140)의 승인에 대한 철회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아버님께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셨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비자상태, 미국 내에서의 체류비자, 이민비자신청 종류 등을 면밀히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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