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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42

[연율이민법인] 입국할때 작년에 체류한것도 기록에 남아있나요? Q. 미국 비자 b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일 135일 정도입니다 작년 11/5일에 들어와서 3/31날 한국에 가요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는 재입국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되네요 뉴욕으로 입국했고 뉴욕에서 이주 아틀란타 3개월 달라스 한달 샌프란 6일 엘에이 4일 베가스 7일 다시 뉴욕3일 정도 있다가 한국 귀국 합니다 다음에 올땐 영주권 준비하려고 하는데 입국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입국할때 작년에 체류한것도 기록에 남아있나요? A. B비자를 통한 장기체류 및 잦은 방문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미국 CBP 출입국 관리소에선 모든 입국자의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며, 관리합니다. 질문자 분의 체류기록 역시 남아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입국심사가 진행됩니다. 작년 11월 5일 이전에..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한 사실 있습니다. 2020년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비자(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A.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 거주 또는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경우,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1회이고 .. 2022. 6. 8.
[연율이민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와 하와이 미국여행 - 비자발급과 입국 가능할까요? Q.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3개월 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어떠한 사실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는지요? 체포되어 기소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기소유예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기록 및 유죄판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관계와 벌금 수준 및 죄질에 따라서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절차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무비자 ESTA로의 입국은 불가능하며 미국 B1B2 등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기간이 대략 6 ~ 8개.. 2022. 6. 8.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Q. 중3 졸업 후 (2009) 미국에 갔다가 불법체류 후 Community college까지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10년간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서 불법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요? 부모님 이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가 공부하고 싶긴 한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런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금지 / 비자발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금지 미국 이민법 21..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사업가의 미국 입국거절!? ESTA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매춘 전과 경력 &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비자성공사례 불법매춘 및 매춘알선 미국 입국거절 INA 212(a)(2)(D)(i) 매춘 의심으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 입국거절 후 추후절차 미국 비자발급 성공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ESTA/이스타 사용은 불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미국 관광 및 출장을 위한 방문이신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웨이버 절차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 2022. 5. 25.
[연율이민법인] 타투이스트, 미국 공항 입국거절 많은 이유 / SNS 포스팅 / ESTA 이스타 거절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최근에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저희 법인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상당수의 분들이 상담자 분들 중에 타투이스트 / tattooist 분들의 입국거절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투이스트 미국 입국거절 왜?? 최근에 타투이스트 분들이 미국 공항 입국 시에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취업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적법한 취업비자없이 타투 시술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투이스트 분들은 미국 공항 입국 시에, 불법취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SNS 포스팅은 물.. 2022. 5. 25.
[연율이민법인] 사업가의 미국 입국거절!? ESTA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25.
[연율이민법인] 매춘 전과 경력 &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비자성공사례 불법매춘 및 매춘알선 미국 입국거절 INA 212(a)(2)(D)(i) 매춘 의심으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 입국거절 후 추후절차 미국 비자발급 성공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ESTA/이스타 사용은 불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미국 관광 및 출장을 위한 방문이신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웨이버 절차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 2022. 5. 25.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ESTA 이스타 미국 입국시, 매춘업종사자로.. 입국거절 미국 공항에서 매춘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종사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사실임이 드러나서 ESTA 이스타 및 미국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미혼 여성 혼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할 때,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항, Port of Entry에서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는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이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소지품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개인 SNS 계정들과 가족, 직장, 범죄이력, 기소이력, 체포이력 등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CBP 내에서, 입국심사관에 어떠한 정보가 조회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의 범죄이력 등은 .. 2022. 5. 17.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미국 입국거절이 있는데,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ESTA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또는 장기체류 및 이전의 범죄경력, 오버스테이 이력, 위증 및 이민법 위반 행위, 국내에서의 형사절차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출국 및 미국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은 생각보다 잦은 빈도수로 일어나며, 미국 입국심사시에, 입국심사관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지품 및 핸드폰 메세지와 메신저의 내용까지 검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적 진술과 소지품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불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거절 후, 미국 재입국과 비자발급은 가야 하는 방문목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국의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