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비자와 무비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Q. 비자와 무비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A. 미국의 경우, 무비자 ESTA를 통한 미국입국허가는,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거절사유-범죄경력, 불법체류 경력, 이란/이라크 방문 이력 등만 없으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90일간의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스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비도 저렴하며,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내에 그 승인여부가 나므로, 편리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관광비자는 체류기간 6개월을 허용하는 등, 체류기간이 더 길지만, 대사관에서 영상하의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청비 역시 비싸집니다. 보통, 이스타 거절사유가 있는 분들이나 6개월의..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는 90일 체류라는데, 2년 동안 90일만 있을 수 있는건가요?
Q. 미국 esta비자는 90일 체류하는 사람은 받아야하는 비자인데, 이 비자를 받아 1달 동안 갔다왔는데 만료기간 전에 또 갈 수 있는 건가요? 합쳐서 90일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맞다면, 이제 만료전까지 60일만 체류 가능한 것인가요? A. 미국 ESTA 이스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무비자 여행허가서입니다. 2년간의 허가기간이 나오며, 기간 내에 미국 입국 시마다 90일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즉, 2년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 30일을 여행하셨다면, 다음 번 입국때는 또 새로운 90일 체류기간이 생깁니다. 2년동은, 총 합산 여행기간이 90일 아니라, 입국 당 기간입니다. 다만, ESTA 이스타를 남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때는, 이스타를 이용한 잦은 미국 입국과 장기체류를 근거로, 미국 입국이 ..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직업군인인데, 이스타에 직위는 어떻게 쓰나요?
Q. 미국 비자 esta 신청하는데, 고용정보란에 뭐라고 적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직업군인인데 직책이랑 회사명 어떻게 적나요? A. 직업군인일 경우, 군대와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명은, 해군 (Navies), 육군(Armies), 공군(Air Forces) 보통 직업군인일 경우, 아주 상금계급이 아닌 경우에는 'Officer' 정도로 쓰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재입국 시기 언제가 안전한가요?
Q. ESTA 비자로 미국에 갔다왔는데 또 갈려고 할때 그냥 가면 되나요? 아직 기간은 1년도 안지났습니다. A. 원칙적으로 미국 ESTA 이스타 유효기간인 2년 내에 방문의 횟수 등에 대해서 제한은 없으며, 언제 가야 안전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문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즉, 방문의 횟수와 미국 내 체류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이전에 미국에 다녀오신 정확한 시기와 기간, 횟수 등은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입국심사관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의 체류일수와 미국 외의 체류일수를 비교하며, 그 일수가 비슷하거나,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많을 경우, 그 입국에 제재를 겁니다. 따라서, 그 일수 등..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