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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17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미국 여권 갱신 ? Q. 안녕하세요. 제 아들과 딸은 이중국적자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저의 어머니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게 하려고 조금 길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여권이 다가오는 2020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써서 저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 대사관에서 여권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여권이 만료되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입국시 만료된 미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여권을 연장을 안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제 자녀도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 입국 시 한국여권만을 사용하나.. 2022. 9. 6.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미국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인일경우 제가 다시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거죠? 한국인과 결혼으로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할경우 귀화가능자라고 알고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 해외출생, 만 65세 이후 또는 기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의 미국여권 만료일이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가서 미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나요? Q. 제가 다음주에 어머니 큰 수술 문제로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인 딸이 미국 여권이 9월 1일 만료인데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가서 미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으면 다시 입국 할수 있나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전화나 메일 문의가 따로 없다고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미국 여권이 9월 1일이므로, 미국 출국 시에는 해당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셔야 하며, 복수국적자인 한국시민은 한국 출입국 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은 있으신가요? 한국 여권이 없거나 또는 만료된 경우, 해당 내용을 입국심사시에 이야기하고,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으나, 한국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으라고 권고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법 여권분실 / 해외영사관 영장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중인 집행유예 probation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주 제가 상담사와 domestic violence 세션을 1시간씩 듣고 서류를 보내주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야 했어서 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몰랐다가 확인해보니깐 작년 8월즈음 체포영장이 있었더라구요. 그걸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제일 큰 요점은 현재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권 재신청 하기 전에 담당했던 국선 미국 변호사님께 부탁을 하여 online class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3월 20일 bench warrant를 release 해주었..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6개월? Q.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미국 방문의 경우, "6개월 규정 (Six Month Rule)"에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상하는 미국 체류기간 보다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아래 링크에도 확인이 가능하듯, 한국을 포함한 몇몇 특정국가들은 이 협정의 예외사항으로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아도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Kosvo는 최근에 포함되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South Korea"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Six-Month Club ..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