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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증명서 분실 및 재발급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법 여권분실 / 해외영사관 영장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중인 집행유예 probation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주 제가 상담사와 domestic violence 세션을 1시간씩 듣고 서류를 보내주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야 했어서 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몰랐다가 확인해보니깐 작년 8월즈음 체포영장이 있었더라구요. 그걸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제일 큰 요점은 현재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권 재신청 하기 전에 담당했던 국선 미국 변호사님께 부탁을 하여 online class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3월 20일 bench warrant를 release 해주었습니다. "minute order" 서류도 존재하구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미국 경찰 sheriff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담당 변호사에 여쭈어 봤더니 코로나땜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정확한건 이민변호사가 아니라 답이 어렵다 하지만 판사가 release한건 맞고 그 것에 대한 minute order 서류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시국에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minute order서류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보통 system 에서 clear 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될가요 3월20일날 릴리스 되어서 거의 3주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clear가안되도 judge가 release한것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사진 첨부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1. 보통 Bench Warrant가 철회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법원의 기록은 철회된 날 혹은 길어야 하루 이틀 내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록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법 여권분실 / 해외영사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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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CFR S 51.60은 여권 신청이 거절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CFR S 51.60 (b) (1)에서는 중범죄의 연방 체포 영장의 대상인 경우, (2)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condition of probation)인 경우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발행하는 경우), (9)에 따르면 지방 또는 주법에 따라 중범죄의 체포 대상이 된 경우에 여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법 여권분실 / 해외영사관 영장


 

 

Probation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Probation Officer의 허가에 따라, 혹은 Probation의 조건에 따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해외여행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문의하신 사안은 Probation 불이행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22 CFR S 51.60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재발급 자료를 준비하셔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신다면 체포영장 발부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법 여권분실 / 해외영사관 영장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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