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현재 거주중인 조건부 영주권자 인데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미국을 들어갈때 I-797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함께 가지고 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료된 그린카드를 잃어버렸을 때에 영주권 재발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90을 신청할 수 있나요? I-131A는 이미 신청중에 있습니다.... |
A. 조건부 영주권자이신데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아직 영주권 상태가 조건부인 경우에는 I-90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유형에 따라서 조건해지청원서 (I-751 또는 I-829 )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위 청원서가 이미 접수되어 받으신 것이 I-797이라면, 해당 서류와 함께 I-131 receipt notice 또는 approval notice와 영주권 카드 분실시 미국입국을 위한 대사관에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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