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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증명서 분실 및 재발급

[연율이민법인] 미국 집행유예 중 해외에서 미국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와중에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다가 현재 베트남에 왓는데요

집행유예선고는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사와 1시간 세션을 갖는거엿는데 몇달 하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져서 이행을 못하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트남에와서 현재 여권을 분실햇는데 미국영사관에가서 재신청을 하면 현재 재상황에서 채포가 될가요 여권은 발급이 가능할가요 궁금합니다

 

 

A. 우선은 미국 시민권자 분의 집행유예의 사실관계아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담사분과의 세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Protation Violation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당 officer나 검사가 hearing을 개시할 것입니다. 해당 hearing을 통해서, 판사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다시 주거나 또는 원판결에 따라서 실형을 그대로 부과하거나 조금 다른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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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질문자 분의 출국상태가 확인되어 영사관에 지침이 내려져있을 확률이 높으며, 여권 분실로 인해서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여권 재발급시에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귀국조치 또는 귀국 후 법적인 절차는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집행유예 중 해외에서 미국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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