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
2023. 2. 7.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