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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4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 2023. 2.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리신 만큼 기쁨이 크실텐데요. 이제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하신 사유로 부과되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 관련 내용은 모두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세금의 의무를 고려할 때,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1. 미국시민은 기본적인 거주자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영주권자는 어떨까요? 시민권자와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할 수 없지만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Green Card Test 때문입니다. 미 연방세 납부 의무의 유무에 대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영주권자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보고(2) - FBAR & FATC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의 준말로써,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를 뜻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 에 규정된 내용중의 하나로, 미국 내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연 중 한 번이라도 미국 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그 모든 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로써는 계좌의 잔고가 $10,000에 미달이라고 할 지라도, 연중 단 하루라도 다른 계좌를 모두 합하였을 때 $10,000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각 $10,000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 계좌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부.. 2022. 3. 2.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