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면절차18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미국 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A. 범죄경력/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를 통한 진행을 허용해줍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횡령죄가 있는 경우,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아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죄질의 성격 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며, 웨이버 사면을 위해서 비자발급의 필요성, 방문목적, 개선 여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제가 청소년시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고 한국으로 2011년에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A.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받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만 18세 미만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서 날짜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있으나 이민법 상의 위반사항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10 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으므로, 현재까지 만 9년 가까이 한국에서 체류하셨기 때문에 위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웨이버 절차 등도 없이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 7. 6.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 2022. 6. 8.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매춘 전과 경력 &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비자성공사례 불법매춘 및 매춘알선 미국 입국거절 INA 212(a)(2)(D)(i) 매춘 의심으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 입국거절 후 추후절차 미국 비자발급 성공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ESTA/이스타 사용은 불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미국 관광 및 출장을 위한 방문이신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웨이버 절차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 2022. 5. 25. [연율이민법인] 매춘 전과 경력 &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비자성공사례 불법매춘 및 매춘알선 미국 입국거절 INA 212(a)(2)(D)(i) 매춘 의심으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 입국거절 후 추후절차 미국 비자발급 성공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ESTA/이스타 사용은 불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미국 관광 및 출장을 위한 방문이신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웨이버 절차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 2022. 5.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