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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제가 청소년시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고 한국으로 2011년에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A.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받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만 18세 미만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서 날짜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있으나 이민법 상의 위반사항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청소년시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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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10 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으므로, 현재까지 만 9년 가까이 한국에서 체류하셨기 때문에 위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웨이버 절차 등도 없이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자 분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청소년시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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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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