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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과거 학생비자 거절이력이 3회 있습니다.. 현재 ESTA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과거 학생비자 거절 3회 이후 5년이 지나고 ESTA를 신청해서 승인되었습니다.

5년전이긴 하지만 당시 매우 절박하여 3회의 재비자신청을하였지만, 하지만 당시 미영사관들이 하는 말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유사전공으로 미국에서 편입을한다는게 이해 할 수 없고, 대학원을 가기 위함이라고 답했지만,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느냐는 답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의 학생비자 거절 기록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앞으로 2달뒤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게되어 과거 비자거절 기록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ESTA를 신청해서 승인거절이되면 B12/B2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 글을보고 우선 ESTA를 진행해보았는데요, 다행이 승인이 바로되었습니다.

그런데 ESTA만을 가지고는 미국에 실제로 입국해서 입국심사를 받을때, 해당 영사관의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낼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대비하기위해서 ESTA가 승인되었더라도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이있었던 사람은 B1/B2를 추가로 신청해서 안전하게 가는게 좋다고하는데 ,... 어떻게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여행기간은 11일 돈안 입니다.

도와주세요!!!


 

 

A. 이전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이스타 신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그러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 분처럼 비자거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ESTA 이스타가 성공적으로 발급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발급받은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 역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비자거절 기록이 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B1B2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미국 입국 시에는 가장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미국 B1B2 비자 역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ESTA 보다는 더 많은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ESTA 보다 입국거절 확률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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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급받으신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비자거절 경력이 세 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기반입증 및 목적 불분명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이민법 상의 212조 조항에 따른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가 보안상 큰 문제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국에서 거절될 사유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과거 학생비자 거절이력이 3회 있습니다.. 현재 ESTA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다만,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장기체류 계획자로 의심받을 것을 고려하여 미국에서의 체류일수, 장소, 계획, 방문 목적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B1B2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비자거절 경력으로 말미암아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승인받은 ESTA를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ESTA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 역시 거절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과거 학생비자 거절이력이 3회 있습니다.. 현재 ESTA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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