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고 한국으로 2011년에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
A.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받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만 18세 미만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서 날짜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있으나 이민법 상의 위반사항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10 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으므로, 현재까지 만 9년 가까이 한국에서 체류하셨기 때문에 위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웨이버 절차 등도 없이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자 분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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