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
2023. 1. 1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Q. 여행비자로 미국에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굳이 한국을 다시 와야하나요? A. 여행비자라 하심은 이스타(ESTA)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광비자 (B1B2)를 말씀하시나요? 미국 이민법은, 혼인기간이 만2년 이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며, 2년 후에 (정확하게는 만 2년 전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 즉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스타를 통한 입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