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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수국적6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인 엄마 / 한국 출생인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생각중인데, 신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남자친구도 미국 영주권 받은지는 오래 되었구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 후, 다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을수있는자격 / 이중국적이 허용되나요? 혹시 저희 둘다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19살인데 이중국적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세 여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몇살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CRBA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역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시며, 출생 시에 한국국적인 어머님으로 인해,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제가 이중국적자인데 미국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외국인 줄에서고, 저만 미국인 줄에 미국 입국할 때 서도 되는 건가요?? Q. 제가 이중국적자(미국 한국)인데 이번에 미국 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으로 LA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다 외국인 줄에 서고, 저만 미국인 줄에 미국 입국할때 서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줄에 서서 입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국심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외국인 (한국국적) 신분인 부모님과 함께, foreigner 라인에서 입국심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A. 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ESTA 를 왜 발급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출입국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시민..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중앙일보 | 2022.04.08 | 장은주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2. 5. 1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