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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7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저는 만 22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몇 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하는데, 그 때 한국에 들어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Q. 제가 올해로 만 22살인데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엔 미성년자때 왔구요. 근데 몇 년 거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 경로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하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배우자초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시점되기 90일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 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다만.. 2022. 9. 6.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신청시 서류부족 / 국적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만 22세 전에 이중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 원정출산 제외 증빙서류 (유학생의 경우: 출생을 전후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재원의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파견 명령서, 주재원 비자 사본, 세금 보고 증명서(W-2 등) 위 증빙서류가 없고--- 9개월 간 미국체류 중 출산 하였습니다. -- 9개월간 미국 가족기업(여행사)에서 단순 업무를 했고 - 현재 폐업상태라 근무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 허용 안되고---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진행 시에 제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를..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18세 국적이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되나요? Q.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싶은 데 미국대사관에 방문 하면 되나요? A. 최근에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변경되어, 우편서류접수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I-407 포기청원서와 미국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는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밀린 세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잘 확인하셔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일 기준으로 이전 15년 중에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속득자 또는 대재산..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