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영주권/미국이민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 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도 잠시, 그 기간은 대략 12~13여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TP상태인데 철회할경우와 거절시 뭐가 다를까요?
Q.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에 관해 여쭤볼께요. TP상태인데 철회할경우와 거절시 뭐가 다를까요? 혹 거절을 받는다면 미국여행허가서는 나오는지 관광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TP와 비자거절은 다릅니다. TP란, Transfer in Progress로서, 취업이민 절차 중의 어느 기관으로 이관 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된 상태는 아니며, 결정보류상태로서, 해당 취업이민 심사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혹은, 정책상의 문제로 결정이 보류될 때, TP로 결정되어집니다. 문제는, TP상태인 경우, 현재 이관된 기관을 알 수 없으며, 심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