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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116

[연율이민법인] 저 이스타 ESTA 거절되지 않겠죠? 나중에 배우자초청할건데, 괜찮겠죠? Q. 남자친구(미국 시민권)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작년 6월 말쯤 미국 무비자로 90일 안돼서(거의 채우듯이) 체류 후 작년 9월 중순 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온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비자로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다시 머물고 싶습니다. ESTA는 예전에 신청 했었고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1. 다시 미국 무 비자로 90일 머물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 이런 경우 입국거절 될 확률이 크나요? 3. 입국을 받더라도 90일을 못 받을 확률이 크나요?? 4. ESTA 이번년도 11월에 끝나는데 다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내년에 남자친구랑 결혼 할 거라 만약 입국 거절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피해 볼 까봐 걱정이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ㅜ A1. 작년에 6월부터 9월까지 90일 가.. 2022. 7. 1.
학생비자 2년 전에 거절되었는데, 이스타 가능해요? Q.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f1 2년전신청했다가 거절되었는데 이스타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비자거절 기록이 있으시면, ESTA 거절사유에 해당되셔서, ESTA의 승인은 거절됩니다.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우선 생각해보신 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추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단순 관광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방문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이란/이라크 방문 후, ESTA 이스타 미국 방문 이란에 국내기업 및 금융업계가 진출하면서, 요즘들어서 이란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미국 비자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Q. 2012년경에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웹하드 사이트에 세 개 정도 올렸고 이만포인트 정도 벌어서 영화나 야동 같은거 받는데 포인트썼죠. 경찰조사에서, 자체검열 시스템이 있는데 올라가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얘기했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라 포인트벌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분도 이해해주시고 잘될꺼라 그랬는데 벌금형받았습니다.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잘못했고 그에대한 댓가도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유포죄라는게 무슨 성범죄자처럼.. 취업할때도 걱정해야하고. 생각없이 지내다가 나이먹으니까 걸리는게 많네요 질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이나 군관련 일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학생들을 가르치는일이나.. 미국은 easta? 로 몇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문제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를 받은것이 7년 지났는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기간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달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Q. 관광비자를 받은것이 7년 지났는데 자영업자 였고요. 지금은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기간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달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A. 미국 관광비자(B1B2) 발급 후에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가능합니다. 1. 보통의 미국 관광비자(B1B2)는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으신 날짜가 7년 전이시라면,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 를 통한 6개월 또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중에서 짧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비자 발급받았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가서 1주일정도 있다가 캐나다 육로를 통해 1주일정도 갔다가 비행기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 없죠?? Q. 안녕하세요, 미국이스타비자 발급받았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가서 1주일정도 있다가 캐나다 육로를 통해 1주일정도 갔다가 비행기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 없죠?? A. 미국과 캐나다는 육로를 통해서 입국 시에 ESTA와 ETA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별도의 ETA가 요구되진 않습니다만, ESTA나 ETA나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여행허가서’인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ETA를 신청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 다시 육로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거절사유가 없는 한, 무사하기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STA 승인 페이퍼나 이메일 캡쳐본을 입국 시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제가 8월쯤에 미국으로 놀러갔다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럴때는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비자 제가 8월쯤에 미국으로 놀러갔다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럴때는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관광 등을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스타 ESTA를 통해서 입국하시면 되며, 캐나다 입국 시에는 ETA를 신청하셔서 승인되시면, 입국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온라인을 통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 미국 여행 중에 미국 음반사와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이스타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아는데요. 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허용되는 방문목적은, 관광, 단순 의료치료, 단순 비지니스 미팅 및 계약 체결 등입니다. 따라서, 음반사와 만나서 계약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체결 등은 미국 이스타 상의 방문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체결되어야 하며, 그 업무의 내용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 시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B1B2 비자 만료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ESTA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Q. 2009년도 발급받은 미국비자(B1/B2) 만료가 2019년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다른일정상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남아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해야하는지 미국비자가 9월까지 유효한 여권 2019년 5월 31부터 10일가량 미국출장이 예상되는데 ESTA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기존 비자로 활용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구 미국비자 (B1B2)는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 미국비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선, 새 여권과 구 미국비자가 있는 구 여권을 모두 소지하신 상태에서 미국에 입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 미국비자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새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만큼,..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만료가 7년이 지났고, 미국 한달 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가 나올까요?? Q. 미국 관광비자 만료가 7년이 지났고요 자영업자라 문제없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비자가 가능한지요 나이는 한국나이로 57세입니다. 비자기간이 10년 이었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한달정도 방문하면 무비자로 가는한지요? A. 꼭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미국 관광비자(B1B2)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기반입증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에 대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생기면, 추후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까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9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이시고, 미국 이스타 ESTA 비자거절 사유, 즉, 범죄이력이나 불법체류 경..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Q.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A. 본래의 ESTA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위험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보통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입국거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ESTA로 미국 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우선 ESTA로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이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서의신분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TA는 사실상 비자의 형태가 없는 무비자 여행허가서 이므로 ESTA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의 체류기간인 90일을 필연적으로 넘게 되면서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 사유가..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비자와 무비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Q. 비자와 무비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A. 미국의 경우, 무비자 ESTA를 통한 미국입국허가는,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거절사유-범죄경력, 불법체류 경력, 이란/이라크 방문 이력 등만 없으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90일간의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스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비도 저렴하며,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내에 그 승인여부가 나므로, 편리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관광비자는 체류기간 6개월을 허용하는 등, 체류기간이 더 길지만, 대사관에서 영상하의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청비 역시 비싸집니다. 보통, 이스타 거절사유가 있는 분들이나 6개월의..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