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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36

[연율이민법인] J-2 비자 신청을 위한 DS 2019 / 정보 오기록 / DS2019를 재발급받아야하나요? Q. 실수로 J2 비자 신청을 위한 DS 2019에 배우자가 아닌 J1 비자 신청자인 제 사인을 했는데요. DS2019를 재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 사인 옆에 배우자의 사인을 다시 해도 되나요? A. 필요하시면, 옆에 배우자분의 추가서명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선, 추가서명을 하여 제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 DS-2019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웨이버 Pending 중, I-485 접수, 배우자초청 미국 영주권 최종 거절 Q.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영권을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2011년 1월에 만료된 j-1 비자가 있는데 2년동안 본국에서 체류하지않고 2011년 8월에 f-1비자를 받으면서 j-1 웨이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f-1비자가 허가나면 j-1 웨이버는 granted 될거라 생각했는데 임영권 인터뷰에서 웨이버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J-1 웨이버는 아직 pending 상태인데 uscis에서는 제 케이스를 denial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최선의 option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J-1비자 웨이버 신청은 어떠한 베이스로 신청이 되었나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J비자 웨이버신청을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포닥 DS-2019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Q.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포닥 오퍼를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Ds-2019는 제가 대학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을 않해도 연구실 담당자가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A. 현재 한국에 계신 건가요? 9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라면, 5월 중에는 DS-2019를 받으셔야 J-1 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알아서 보내주나, 학교 측으로부터 아직 받으신 내용이 없으시면,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국제학생들과 교환연구원들이 많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비자 grace period 기간 출국 후, 미국 ESTA 재입국 위험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j1 비자로 교환학생 중입니다. 4월 30일에 j1 비자와 ds-2019가 만료가 됩니다. J1은 grace period로 30일동안 체류가 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월 30일에 grace period가 만료가 됩니다. 제가 5월 15일에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출국해서 5월 17일에 보스턴으로 재입국해서 여행 하려고 하는데요. esta로 들어올건데 재입국이 거절 당할 확률이 높나요...? 현재 6월 17일에 LA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발권을 완료하였고 오로지 목적은 여행입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짰고 숙소도 이미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재입국 거절 당할까봐 지금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네요..ㅠㅠ 입국심사관 케바케라곤 하지만 너무 걱정되서 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이 미국출국해도 J-2는 미국에 체류기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Q. 2018년 8월 부터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J2)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는 2년을 받았으나 (2020.7 만료) 개인적인 상황으로 1년째인 올해 2019년 8월에 본인 (J1)은 귀국을 해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6개월 더 체류 후 귀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J1 귀국후 6개월 더 가족이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과,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J-1 은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지 아니한 경우), J-2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J-1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출입한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인데, 미국 J-1 비자를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데 J-1 비자를 지원하게 되면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단지 학생비자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혹여나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국적지(본인의 나라)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긴 합니다. 따라서, 타국에 체류 중인 경우, 타국 체류근거가 미약한 경우, 즉, 잠시 방문 중인 경우와 같이 타국 체류에 대한 개연성이나 사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국적지 이외의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본 국적지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미국 교환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Q. J1비자로 미국 최초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출입국 사항에만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나라 출입국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J1 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이외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수업이나 첨삭을 해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주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수업 또는 첨삭을 대가로 DS-2019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미국 국적이민법상 불법입니다.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