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군대 빼고 싶은데 미국 이민가서 뭐 취득해야 한국 군대 뺄 수 있어요? 영주권? 시민권?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신 상태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시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국 국적법 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40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의 거주를 위한 재외동포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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