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시민권자이며 현재나이 41세 남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누나와 아버지가 사셔서 약6개월간 한국체류하고 싶은데 관광비자는3개월로 알고있습니다.

1. 6개월정도 체류가능여부

2. 한국에서 병원방문시 의료보험여부도 알고싶습니다.(제가 찾아보니 한국체류6개월이후에 의료보험이 가입된다고 봤는데요. 혹시 외국인들은 어떤방법으로 병원에서 약처방 받을수 있을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답변드리겠습니다.

1. 6개월 정도 체류가능 여부

-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1) 한국 내에서 관광목적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체류를 원하시면 90일 체류 후, 가까운 나라를 방문하신 뒤에 재입국하여 새로운 90일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현재기준, 한 달간 연장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2) 장기체류가 가능한 한국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또는 (3) 한국 국적을 가지신 적이 있다면, 이를 통한 재외동포/외국인거소증 (F4)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2번과 3번의 경우, 실제 체류기간에 비해 비자 절차 소요기간이 길 수 있어서 1번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2. 한국에서 병원방문시 의료보험여부도 알고싶습니다.(제가 찾아보니 한국체류 6개월 이후에 의료보험이 가입된다고 봤는데요. 혹시 외국인들은 어떤방법으로 병원에서 약처방 받을 수 있을지요?

-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자비로 진행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