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1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 전에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국적 회복 수 부동산을 매도하면 바로 한국 국적자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 양도소득세의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부동산 매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자의 요건은 1) 국내 주소가 있거나 2)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충족합니다. 1)의 주소의 개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생활 관계의 객관적 관계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국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재산 소유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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