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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아직 미국 영주권 카드가 도착안했어요. 카드 도착 전에는 영주권자가 아닌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서 배우자초청 급행절차 (DCF) 연율 이민법인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R-1 이민비자를 잘 수령했어요. 곧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 아래 질문들이 있어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1. 미국행 비행기를 편도만 사도 될까요? 왕복을 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네, 편도만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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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영주권 카드 도착 전에는 저는 아직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가요?

 

 

3. 유효한 미국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심사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자로 자동 신분전환되며 미국 영주권자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시고, 여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영주권 카드없이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 전에 영주권 카드 신청 후, 또는 (출국 전에 영주권 카드 신청이 안되었다면) 공항에서 신청 (추천사항은 아님)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댁으로 자동발송됩니다. 영주권 카드 수령 이전이더라도, 부인 분의 여권 상의 CR1 비자에 I-551 스탬프가 찍힐 것입니다. 

여권상에 찍힌 I-551 스탬프가 미국 영주권으로서 갈음하므로, 카드 수령 이전에는 해당 여권 비자 스탬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대략 120일까지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직 미국 영주권 카드가 도착안했어요. 카드 도착 전에는 영주권자가 아닌가요?


 

 

A3. 일은 할 수 없는 건가요? 

 

4. 미국 입국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시고, 여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영주권 카드발급 전에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 카드가 너무 늦게까지도 오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케이스 체크하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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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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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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