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에 미국 투어비자 10년짜리가 있는데 현재 멕시코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멕시코 여권 + 한국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전에 한국 국적자로서 발급받으신 미국 비자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멕시코 국적 취득 이후에는 멕시코 국적자로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해당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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