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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미국 이민 신청시나 취업비자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정신질환 있었는지 묻는 항목이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선, DS-160이란 비자 신청서를,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선, DS-260이란 비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DS-260과 DS-160 신청서에는 비자발급 결격사유엔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해서 YES로 답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해당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력이 존재하는 경우, 영사는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신질환 관련 경력과 치료 경력 등은 비자발급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이력 등이 다른 사람 또는 재산 등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자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DS-260과 DS-160 상에서 확인됩니다.
​"Do you have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that poses or is likely to pose a threat to the safety or welfare of yourself or others?"

​즉, "당신은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까?" 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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