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J2비자로 미국에서 돈을 못 벌게 되어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간단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은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J-2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J-2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사유가 다른 J-2들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J-1을 위한 생계비용을 벌기 위함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사유가 J-1비자 소지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J-2의 서약서; "the money earned from employment will not be used to support the J-1 student, but rather is intended for other purposes (e.g. cultural, recreational, and travel expenses for the J-2 dependent)"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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