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전에 J1비자로 한인 회사에서 인텁쉽으로 1년간 근무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입국할 때 전에 J1비자로 머물렀던 거를 물어볼지 궁금해서요. 1. J1비자 만료되고 1개월 정도 미국에서 더 머물다 왔는데 불법체류로 간주해서 미국에 입국 거절 당할수도 있을까요?? 2. J1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로 알고 있는데 이 비자로 인텁십을 통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급여를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
A1. J-1 인턴으로 미국에서 계셨군요. J-1 인턴이 만료되신 이후에는 30일 간의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race period 시작일을 잘 못 카운트하거나 계산을 잘 못하여 하루 이틀 늦게 출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 분의 i-94 출입국기록을 살펴보셔서 체류일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이스타 신청 자체가 거절되거나 입국 시에 불법체류를 문제로 체류일수를 제한 또는 단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벌금만 지불하고 그 입국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경미한 사안에 속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본인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A2. J-1 인턴으로 계셨다면, 급여를 받고 일하도록 허가받은 비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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