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로 J1 비자로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에 연수를 와 있습니다. 원래 1+1년 과정이어서 2년 신청을 해야했는데.. 1년만 신청을 해서 내년 10월에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ds2019 1년 연장 해주는 것은 별 문제 없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J1 비자는 1년만 받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ds2019 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국외 여행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을까요? 비자는 6월 말에 끝나는데 7월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악역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올해 어플라이 하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F-1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귀국해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NIW & EB-1 자격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겠지요? |
A. 질문사항에 답변드립니다.
DS-2019 연장과 J1 비자 연장
DS-2019는 미국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하고, J1은 미국 입국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DS-2019 연장은 학교에 신청하여 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학교측에서 DS-2019연장을 허가해 주었다면 DS-2019는 그에 따라 연장하시면 됩니다.
단, DS-2019가 연장되면, 미국 내 체류는 DS-2019에 적힌 기간 동안 가능하지만, DS-2019가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하시려면 J1에 적힌 비자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J1이 만료되어도 DS-2019 기간이 남아있다면 DS-2019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1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다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J1 비자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DS-2019를 근거로 J1 비자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J1연장을 위한 출국 시기와 관련하여 보통 DS-2019에 적힌 기간 만료 후 귀국 또는 여행을 위한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만료 후(DS-2019 기간 만료 후)에는 30일 안에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DS-2019 기간이 연장되어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남아 있다면 7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비자 연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년 F1 신청을 귀국해서 해야 하는지 여부
비자는 미국 밖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J1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 변경된 비자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나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한 F1을 받으시려면 한국에 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J-1 비자 후, NIW & EB-1 신청
NIW와 EB-1 자격요건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나 CV를 저희 법인 이메일 (yeonyullaw@naver.com)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1 & NIW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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