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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심사 시 이전에 J-1 비자로 일했던 것을 물어볼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3년전에 J1비자로 한인 회사에서 인텁쉽으로 1년간 근무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입국할 때 전에 J1비자로 머물렀던 거를 물어볼지 궁금해서요.

1. J1비자 만료되고 1개월 정도 미국에서 더 머물다 왔는데 불법체류로 간주해서 미국에 입국 거절 당할수도 있을까요??

2. J1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로 알고 있는데 이 비자로 인텁십을 통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급여를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A1. J-1 인턴으로 미국에서 계셨군요. J-1 인턴이 만료되신 이후에는 30일 간의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race period 시작일을 잘 못 카운트하거나 계산을 잘 못하여 하루 이틀 늦게 출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 분의 i-94 출입국기록을 살펴보셔서 체류일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심사 시 이전에 J-1 비자로 일했던 것을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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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이스타 신청 자체가 거절되거나 입국 시에 불법체류를 문제로 체류일수를 제한 또는 단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벌금만 지불하고 그 입국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경미한 사안에 속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본인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심사 시 이전에 J-1 비자로 일했던 것을 물어볼까요?


 

 

A2. J-1 인턴으로 계셨다면, 급여를 받고 일하도록 허가받은 비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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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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