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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J-1비자를 학생 F-1비자 변경 거절과 재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현재 J1신분으로 미국에서 인턴을 진행중이며 미국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자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 서류누락으로 인하여 거절당하였습니다. 다행히 J1비자 만료 전에 받은 결과라 불법체류 기간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J1비자 만료후 한국으로 나가 F1으로 비자 변경을 하려 하는데 미국내 신분변경 시도하고 거절당한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F1신청시 cc로 i-20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 대학교 휴학 상태입니다. 


 

 

A.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이민 트렌드를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방문목적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그 거절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기체류를 위한 체류연장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까닭입니다. 

미국 J비자에서 F비자로 비자변경이 거절된 경우, J비자 체류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며, 미국 유학생으로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학생비자 (F-1)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의 비자변경거절 경력은 한국 내에서 비자신청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J-1비자를 학생 F-1비자 변경 거절과 재신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한국에서 미국 학생비자 (F-1)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과정, 학문목적, 재정보증, 한국 내 기반입증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의 비자변경 시에 거절된 내용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미국 내 신분변경 거절 내용에 대해서 영사가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J-1비자를 학생 F-1비자 변경 거절과 재신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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