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j-1으로 west 인턴쉽 후 유학가고 싶은데 인턴쉽 뒤 본국2년 거주 의무인가요? 아니면 면제서 받을 수 있나요? |
A. 미국 J-1비자와 같은 교환방문비자는 미국 내에서 인턴쉽, 트레이닝, 교환학술 프로그램 등에 소속되어 미국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한국에서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J-1 비자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J-1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국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J-1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등으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국거주의무를 다하거나 또는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 (사면) 등을 통해서 해당 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J-1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본국거주의무 규정을 적용을 받는 사항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로, 미국정부, 한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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