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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엄마의 학생비자 (F1) 발급 및 자녀의 동반비자 (F2) 발급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활동하나, 최근까지 남편의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첫 째 아이는 중2이고, 둘 째는 초 5입니다. 아직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의 미국조기유학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머니 역시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에서 제외되어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하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거나, ..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Q.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후 OPT로 체류하다가, OPT 시작 3달 후쯤, 한국에서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동안 학위 관련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학교에 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내에 직장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overstay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중인 아내를 다시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려 했으나, OPT unemployment 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F1으로의 입국을 포기하였고, ESTA 신청을 하여 미국입국을 하여 하였으나, ESTA 신청서에 F1 overstay 경력이 있다고 함으로서, ESTA 발급이 거..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군제대 후 미국 비자 재발급 문의드려요. Q. 1. 7월말 정도에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비자 발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미국 학생 비자의 경우, 학기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대략 6개월 이전부터 학생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20가 학교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입학된 학생에게 상시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I-20 발급시점이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제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I-20를 5월이나 지정시기 이후로 일괄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I-20를 발급받으신 상태이시라면, 비자 신청은 가능하시며 미리 받아두셔도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해도 실제 인터뷰는 4월 말또는 5월 초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7월 입국을 고려해볼 ..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학생(F1)비자로 다른 나라 방문이 가능한가요?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캐나다와 유럽 여행을 계획중이고 i-20에 DSO 사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캐나다나 유럽갈때 esta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f비자와 i-20로 여행갔다올 수 있는건가요? A. 한국인은 캐나다와 유럽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I-20와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학생비자 (F-1), 유효한 I-20, I-20내 DSO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로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입국 시에, 미국 학교 내에서의 성적증명서와 미국 내에서 전학(transfer)을 한..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최근 이민국에서 F-1, OPT, CPT와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 규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수업과 F-1 학생 신분 유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임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으로 수강하여 풀타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풀타임을 유지하..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