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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자녀초청 서류작성시 질문드립니다. Q.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자녀초청 서류작성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시민권자이고,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Information About Beneficiary 란에 제 아들(3세) 정보를 넣어야하는데요. 미국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조건이 안되어(부모가 총5년 ; 그중 14세 이후 1년만거주) 자녀초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래서 SSN이나 기타 등록번호가 없는상태인데요, 해당 칸에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하나요?? 3개중 하나를 입력하라고하는데..... A.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는 사항이 없으시므로, 공란을 하시면 됩니다. 3번과 같은 SSN 번호는 이민비자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면 자녀는 유학시에 혜택? Q. 아빠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유학을 가면 혜택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아버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자녀 분께서 미국 유학 시에 별도의 혜택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시민권 취득 경로에 따라서, 자녀 분께서는 CRBA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대학 입학 및 취업 시에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유학생에 비해 매우 저렴한 학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아버님의 시민권 취득 경로 및 질문자 분의 국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 2022. 6.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CRBA와 한국에서의 복수국적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외의 국가의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속인주의적인 몇 가지 예외사항을 채택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부모가 미국 거소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각 조건에 따라서 국내의 국적 유지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셔.. 2022. 4. 5.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자입니다.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시, 미국 출생증명서 CRBA 성공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 출생 시, 자녀의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CRBA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법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국 국적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