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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취득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시, 미국 출생증명서 CRBA 성공사례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4.

 

연율이민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 출생 시, 자녀의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 성공사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 출생증명서 CRBA 발급 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시, 미국 출생증명서 CRBA 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CRBA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법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국 국적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 일컫습니다.

 

 

 

 

1.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CRBA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임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증하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 국적법 속지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매우 수월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부모 중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CRBA

 

부모 중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영구거소입증이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총 5년 간의 미국 내 물리적 거소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중 2년은 만 14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5년 거소 입증은 자녀 출산 이전에 이루어진 기간이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CRBA 취득 시,
주의사항

연율이민법인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 출생증명서 신청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미국 거소 입증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에 걸쳐서 이혼 중인 경우, 임신 시기 등이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한국 가족법의 경우, 법적 이혼 이전에 임신한 자녀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이 되므로,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인 아버지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미국에서 이혼 중에 임신한 경우 등, 매우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RBA 거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변호사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BA 주의사항

 


 

 

CRBA 와 복수국적

연율이민법인

 

 

자녀가 CRBA를 통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으로 인정되어, 한국과의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하기 링크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국적취득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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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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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시, 미국 출생증명서 CRBA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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