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국금지3 [연율이민법인] 예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데, CR-1 입국거절 가능성이 있나요? Q. 90일 무비자로 미국 입국 했는데 6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배우자 초청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이 힘든가요?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고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총 15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ㅠ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혹시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가 미국 현지에서 저를 배우자 초청을 해서 비자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혹시 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A.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 CR-1 이민비자가 발급되었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일수를 180일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불법체류일수가 180일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10개월 미국 불법체류 - 미국 재입국 어떻게 하나? Q. 작년에 10개월간 미국에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다시 입국가는 년도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A.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내에서 10개월 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80일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을 하신 시점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출국날짜부터 3년간의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 위 이민법 조항이 180..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년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도 많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B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비자변경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비자가 거절되거나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안타까운 케이스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출국한 후에 미국 출장이나 동반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웨이버로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를 통해서.. 2022.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