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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5

[연율이민법인] 사기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기록 보유 / 미국 관광비자 B1B2 성공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약 7년 전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셨습니다. 해당 범죄는 Foreign Affairs Manual (FAM)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기 (Fraud)에 해당하여 비도덕한 범죄 (CIMT)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고, 미국 입국 목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님은 앞으로 해외 출장이 계획 되어있었고, 이러한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큰 결격사유가 되어 저희 연율을 찾아 주셨습니다. 무사히 미국 B1B2 비자가 승인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2023. 3. 16.
[연율이민법인]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Q. 범죄, 미국 비자 신청 미국에 가고 싶은데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행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면 거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웨이버? 라는 입국거부를 사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웨이버를 신청하면 얼마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웨이버가 승인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실형이 얼마나 선고되었는지,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내용의 범죄사항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범죄기록에 대한 확인..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폭행 / 집행유예 받았는데,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Q. 작년 2017년 10월 무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내년 2~3월 미국 본사로 교육출장 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면 및 esta 그리고 미국 입국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A. 말씀하신 데로 ESTA 로의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며,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입니다. 해당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웨이버 절차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추후 미국 출장이나 기타 busines.. 2022. 10. 5.
[연율이민법인] 미국 집행유예 중 해외에서 미국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와중에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다가 현재 베트남에 왓는데요 집행유예선고는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사와 1시간 세션을 갖는거엿는데 몇달 하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져서 이행을 못하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트남에와서 현재 여권을 분실햇는데 미국영사관에가서 재신청을 하면 현재 재상황에서 채포가 될가요 여권은 발급이 가능할가요 궁금합니다 A. 우선은 미국 시민권자 분의 집행유예의 사실관계아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담사분과의 세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Protation Violation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당 officer나 검사가 hearing을 개시할 것입니다. 해당 heari..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일자로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이 수 차례 반복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형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어 추후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과 미국 비자 이전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이는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