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의 사유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비인도주의적이기에 인류애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구제받으며, 필요시에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의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말그대로, 미국 국적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