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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배우자초청6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이민비자 초청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저와 아들은 영주권자인 남편 초청으로 F2A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NVC로 이관되어 DS260 서류 준비중에 있는데요. 서류 검토 기간과 비자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도 초청자인 남편이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머물예정입니다. 혹시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서류검토나 비자인터뷰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면 초청자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미국에 취업이 되어 있다는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A.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가족초청의 초청자 또는 취업이민의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거나 또는..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친구가 F1비자를 받고 조만간 미국에 와서 영주권 신분인 저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한달안에 바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최소 90일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결혼하는건 기간 상관없고,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만 최소90일을 같이 살아야 하나요..? A. 남자친구 분이 미국 학생비자(F-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90일 법칙에 따라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 및 청원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배우자초청 - F2A)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시에, 재정보증과 재산 사용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F1 비자인 제 남자친구가 저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소득이 없어 알아보니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으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의 혼인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하려하시는 경우, 초청자는 스폰서로서 재정보증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내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액,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2022. 6. 9.
[연율이민법인]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F2A 신청중 I-130 승인 전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Q.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F2A 신청중 I-130 승인 전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전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및 거주중입니다. 제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2017년에 I 130을 먼저 접수했고 아직 승인전입니다. 근데 한달전에 영주권 문호 dates for filing 이 열려서 그런데 I 130 승인전 I 485 접수가 가능한지요? 제가 여기서 따로 알아본결과 가능하다고 아는데... 몇몇 변호사님들 말이 달라서요. uscis 웹사이트 정보 첨부합니다. A.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의 승인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이미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 신분조정 청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같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인 경우에 I..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서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법에 따라서 다르나, 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혼인한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의 사유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비인도주의적이기에 인류애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구제받으며, 필요시에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의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말그대로, 미국 국적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