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도덕적범죄3

[연율이민법인] 범칙금 / 과태료 기록있으면 미국 비자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L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전과 및 체포 기록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제 최근 5년의 범칙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1건도 없는데 과태료는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괴태료가 부과되었던 사례인데요. 미국 비자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벌금 내역에 과태료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신청 시, 이전 체포 기록이나 전과기록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태료는 위 벌금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승무원비자 (C/D)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전 소년범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거절될까요? 발급이 가능할까요? CIMT 비도덕적 범죄 소년사건이 있는데 선원/승무원 비자 받기가 어려울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모든 미국 비자신청, 즉 선원 및 승무원 (C/D)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과 DS260은 모두 이전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물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목적체류허가용도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사항에 전과기록을 밝힌다고 해서 미국 비자가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따라, 이전 전과기록 중에서 비도덕적 범죄, 즉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이.. 2022. 7. 22.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는데 한국에서 모욕죄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억울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이전 체포기록 또는 이전 전과기록 /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은 추후 미국 비자 및 이민 등 신청 시에 미국 이민법 212(a) 조항, 즉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 미국엔 없는데? 그래도 비자거절 사유일까? 말씀하신데로,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은 미국 내에서는 형사처벌로 처리되기 보다는 민사 상의 불법체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사상으로 다루어진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위와 같..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