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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거주의무4

[연율이민법인] J비자 본국거주의무규정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Q. 이런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ESTA로 입국한 뒤 혼인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2년 본국거주의무가 걱정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체류 90일 지난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입국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혼인하는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해서요. (2) 혹시 ESTA로 입국 뒤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 8월학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아주 살짝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중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통해서 신분변경을 한다면 J1의 2.. 2022. 12. 13.
[연율이민법인]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초청 (CR-1) 진행 가능?​ Q. J1 비자로 인해 현재 2 years rule 이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결혼을 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약혼자비자 (K-1)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비자/피앙새비자를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혼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분과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의 미국 교환비자 (J-1)가 J-1 본국거주의무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H, L, K 비자 및 미국 이민으로의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대한 웨이버 승인없이는 약혼자비자 (K-1)의 발급..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미국 정부 지원으로 J1을 받은 경우 본국 거주의무 면제가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의무를 waiver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의 경우 모국 정부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의 경우는 waiver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J1 비자에 2년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한 Waiver가 가능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는 교환 방문자의 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 2022. 8. 1.
[연율이민법인] J-1으로 WEST 인턴쉽 후 유학가고 싶은데 인턴쉽 뒤 본국2년 거주 의무인가요? 아니면 면제서 받을 수 있나요? Q. j-1으로 west 인턴쉽 후 유학가고 싶은데 인턴쉽 뒤 본국2년 거주 의무인가요? 아니면 면제서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 J-1비자와 같은 교환방문비자는 미국 내에서 인턴쉽, 트레이닝, 교환학술 프로그램 등에 소속되어 미국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한국에서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J-1 비자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J-1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국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J-1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등으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