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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비자5

[연율이민법인] 아이때문에 돌봄 이모님을 위한 비자발급을 원해요. Nanny Visa / 자녀 유모비자 Q.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유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도우미 이모님을 저희가 있는 미국으로 모셔오고 싶은데요. 이모님은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이라, 비자를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보아줄 이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올 미국 비자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으로 자녀 분을 돌보아줄 이모님을 모셔오고 싶어하시는 군요.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Nanny Visa (유모비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Foreign Nanny (외국인 유모)를 위한 비자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J-1 교환비자 프로그램 중에서, J-1 Au Pair 비자로 가능하긴 한데, 이 비자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와 비슷..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Q. 현재 인턴 비자 J1으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 E2비자를 발급 받고 쫌더 미국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귀국후 E2비자를 발급받고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은 데 회사에서는 E2비자를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비자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경우 승인이 안날 경우가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변호사가 말하길 경력이 낮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인가요? A. E-2 비자는 투자비자로서 미국 내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그 운영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J비자에서 E비자로 신분조..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J-비자로 인턴쉽 중 입니다. 1년 연장 가능할까요?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비자(케이무브)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차) 2018년 2월에 졸업했으며, 트레이니가 아닌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같은 회사에서 J1비자로 인턴일을 1년더 하고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지, 혹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현재 비자가 끝나기전에 캐나다에서 신청하고 들어오는 방법이있다고 들었거든요.) A. 미국 교환비자 (J 비자) 인턴쉽으로 계시는 경우, 그 연장은 신청이 가능하나, 기간은 처음 받으신 인턴 기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턴쉽에서 동일한 인턴쉽으로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연장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 교환학생 와있는 학생입니다. 기존 비자 유효기간은 01-09-2019~05-16-2019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학기 더 연장하게 되어서 현재 대학교 측에서 DS-2019를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 발급받은 DS-2019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01-09-2019~12-21-2019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J1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 기존 비자 만료일인 16일 이전인 1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비자인터뷰면제조건을 보니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완료일자인 5월 16일 이전에 귀국을 하게되면 인터뷰 면제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조기 귀국 시..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