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출생4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남자 19세입니다. 국적포기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3년생 미국, 한국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어렸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16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도 계속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19살이 되기전에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포기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성인되어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도 못들어오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1년마다 꼭 입국해야하나요? Q. 미국 F비자로 4년 거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되던 차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에 나오게됐고 벌써 반년 째 한국 체류중인데 누군가 말하길 이중국적 아기는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미국 귀국을 해야 미국 국적이 유지될거라고 하던데 이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 2022. 8. 9.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시, 미국 출생증명서 CRBA 성공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 출생 시, 자녀의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CRBA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법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국 국적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CRBA /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 2022. 2. 14.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