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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체류10

[연율이민법인]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한국일보 | 2023.06.05 | 플로리다주에서 주의회 공화당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위가 열렸다. 이 법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이모칼리 지역에서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 미주 한국일.. 2023. 6. 7.
[연율이민법인] EB-1과 NIW 중에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로 해야할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이메일로 NIW 및 EB-1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CV 등을 확인하면, 저희가 자격판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B-1과 NIW 모두 미국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영주권 발급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와 입증방식이 조금 다른데, 신청자 분께서 제출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EB-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두 취업이민의 장단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B-1은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름 그대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외국인 순위가 1순위인 카테고리입니다. 취업이민..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Q.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에 갔다가 3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만 12세 였고 (2008년 겨울) 현재 저는 성인인 만 22세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재방문 하려는데, ESTA 신청을 해도 될 지 아니면 여행 비자를 따로 발급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 당시 (2008년) 미국에서 출국 할 때 지문을 찍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만 14세 이하는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문인식을 안했을까요? 3.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불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1. ESTA / 이스타를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실상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Q. 2018년 12월에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2)(A) 조항과 214(b) 사유로 미국 관광비자 VISA가 총 2번 거절되었고,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이전에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1년 3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미국 비자발급 가능성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 조항은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 즉, 미국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저 이스타 ESTA 거절되지 않겠죠? 나중에 배우자초청할건데, 괜찮겠죠? Q. 남자친구(미국 시민권)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작년 6월 말쯤 미국 무비자로 90일 안돼서(거의 채우듯이) 체류 후 작년 9월 중순 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온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비자로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다시 머물고 싶습니다. ESTA는 예전에 신청 했었고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1. 다시 미국 무 비자로 90일 머물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 이런 경우 입국거절 될 확률이 크나요? 3. 입국을 받더라도 90일을 못 받을 확률이 크나요?? 4. ESTA 이번년도 11월에 끝나는데 다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내년에 남자친구랑 결혼 할 거라 만약 입국 거절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피해 볼 까봐 걱정이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ㅜ A1. 작년에 6월부터 9월까지 90일 가.. 2022. 7. 1.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Q. 2006년 3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갔다가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기고 1년이상 불법체류 후 귀국했습니다...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은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STA는 안되고 B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영사가 주로 검토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정도가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문목적은 관광정도인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 동안의 입국금지, 즉 비자발급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셨다면, 이전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사항이 풀린 사항이므로 별도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거나 반드시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B1/B2 visa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Q. 저는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B1/B2 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부모님 입국심사때 여권에 체류기간을 6개월으로 종료일(7월 6일)을 받았는데, 혹시 여행목적으로 체류시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추가 1달이내 더 체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란 학생비자 (F1), 교환비자 (J) 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미국 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을 "Grace Period"라 일컫는 것입니다. Grace Period의 기간은 해당..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로 미국에 많이 방문하면, 세금내야 되나요? Q. 미국 이스타비자로 작년에 3개월씩 6개월을 다녀왓는데 이번에 2주간 작년에 갔던 곳 과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세금 관련해서 1년에 절반이상 지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A.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EAD카드,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받은 분들은 SSN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으며, 이 번호가 있어야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관광목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 소지자들은 미국 내에서의 관광체류기간 등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작년 ..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발급 & 입국심사 SNS검사 - 비자거절 & 입국거절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사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 및 미국 국경보호대와 입국심사대에서 모두 개인의 SNS 검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8년도부터, 비자거절사유가 없는 이민비자 신청인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인에 대해서 비자승인을 유보하거나 랜덤하게 신청인을 지목하여 SNS 정보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SNS에 대한 정보검사는 2019년 5월 31일부터 비자신청서류에 SNS 계정을 제공하라고 변경되면서, 개인의 SNS 검사 내용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제공하는 SNS 계정으로는 google+, instagram, facebook, linkedin, Douban, Flickr, myspa..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아직 미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체류 연장 하고 싶어요! Q. 현재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 지기 전 1/15일 여행 목적으로 들어왔고 원래는 한 달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주 중이에요 ㅠㅠ 4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할텐데, 그 때가 되면 한국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 같아 보여요. 혹시 영사/대사관에 문의해서 한국 들어가는 시기를 늦출 수 있을까요? ㅠㅠ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 ESTA 이스타 또는 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에는 각각 허가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STA 이스타의 경우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한다고 해서 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