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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15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 2022. 6.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A) Q&A - 한국체류일수와 급여문제 / 미국영주권 EB1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체류일수 및 영주권신청 ​미국 이민법은 주재원비자 (L1A)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반드시 체류해야하는 체류일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로 미국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근무가 상당부문 한국에서 이루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 역시 한국 본사에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청원서와 입증자료 제출 시에, 파견자의 근무내용 (job description)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재원비자로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C))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위 체류일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부족하여 미국 영주권 .. 2022. 5.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비자 받는 법 - 캐나다 워크퍼밋 A. 주재원비자 L1A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중에서, L1A는 중역을 위한 비자로서, 회사의 중역, 간부, 매니저 급을 파견할 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또한,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에서, 그러한 직위로, 최근 3년 내에 1년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의 이력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중이신, 한국 모회사에서의 귀하의 직위와 근무경력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