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비자 받는 법 - 캐나다 워크퍼밋
A. 주재원비자 L1A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중에서, L1A는 중역을 위한 비자로서, 회사의 중역, 간부, 매니저 급을 파견할 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또한,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에서, 그러한 직위로, 최근 3년 내에 1년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의 이력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중이신, 한국 모회사에서의 귀하의 직위와 근무경력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