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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A) Q&A - 한국체류일수와 급여문제 / 미국영주권 EB1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0.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체류일수 및 영주권신청

 

​미국 이민법은 주재원비자 (L1A)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반드시 체류해야하는 체류일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로 미국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근무가 상당부문 한국에서 이루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 역시 한국 본사에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청원서와 입증자료 제출 시에, 파견자의 근무내용 (job description)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재원비자로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C))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위 체류일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부족하여 미국 영주권 진행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미국 주재원으로서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내 실제 근무 및 체류일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A) Q&A - 한국체류일수와 급여문제 / 미국영주권 EB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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