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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5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180일 이상부터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도 180일 미만으로 오버스테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컨설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특별한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은 모두 INA 212(a)(9)(B)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80일 미만으로 미국 내에서.. 2023. 1. 17.
[연율이민법인] 10개월 미국 불법체류 - 미국 재입국 어떻게 하나? Q. 작년에 10개월간 미국에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다시 입국가는 년도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A.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내에서 10개월 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80일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을 하신 시점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출국날짜부터 3년간의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 위 이민법 조항이 180..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3인 가족이 취업이민 3순위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미국대사관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까요...? Q. 남편, 부인, 2살베이비 가정입니다.미국 취업이민3순위 진행중이고 노동허가서 승인나서I-140(이민청원서) 속성으로 진행단계입니다. I-140 승인나면 NVC통해 미국대사관 인터뷰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이 미국에서 무비자입국 후 1년정도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그것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시 문제가 되나요?영주권신청은 남편빼고 부인과 2살베이비만 진행합니다. 미국 이민행정이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A. 미국 취업이민 시에 마지막 단계는 취업이민비자 발급단계로서 DS-260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 중에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무비자 ESTA이스타로 입국하여 1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를 하였..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입국금지 될까요? Q. 지금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대학교 재학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는데 갔다가 못 오게 될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가는게 맞나요 그냥 미국에서 있는게 낫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시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거주지 선택은 질문자 분께서 하셔야될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특별하게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앞으로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금지되면, 미국영주권..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금지되면, 미국영주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구거주에 대한 입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외 국가의 체류기간 제한으로서 표현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80일 이상을 연속 체류할 수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80일 이..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