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초청은 바로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Q.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고, 다음 달이면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한국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A.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은 한국에서도 인정되며, 질문자 분은 기혼상태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하여야 하는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때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혼인한 이후에 함께 지내기 위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계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한국에서 1년에서 1년 반정도 ..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