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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건강보험3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시민권자가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한국일보 | 2023.03.02 | 서한서 기자 ▶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 2023. 3. 10.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서 최초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한국일보 | 2022.07.01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2022. 7. 5.
[연율이민법인]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한국일보 | 2022.04.21 | 석인희, 신영주 기자 오는 5월부터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보험 수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메디캘, 마이헬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Medi-Cal Expansion for Older Adults)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로 변경된다. 응급메디캘이 없는 경우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