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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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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기사 본문>

 

 

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한국일보 | 2022.04.21 | 석인희, 신영주 기자

 

 

 

 

오는 5월부터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보험 수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메디캘, 마이헬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Medi-Cal Expansion for Older Adults)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로 변경된다. 응급메디캘이 없는 경우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FPL)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와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시니어, 장애인 메디캘 신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측은 메디케어 및 메디캘 신규 신청자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면서 사전 전화예약(408-920-9733/9734) 후 전문가(전 카운티 메디캘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도 한인정보라인(1-844 828-2254)으로 연락하면 메디캘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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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불체자 무료 건강보험 확대 - 미주 한국일보

오는 5월부터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보험 수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메디캘, 마이헬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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