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어 5월 15일부터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미국투자이민 재개… 5월 15일부터 접수 가능
아이티비즈 | 2022.04.22 | 김민주 기자
오는 5월 15일부터 EB-5 미국투자이민의 청원서 I-526 접수가 재개된다.
이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법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역(TEA)의 최소 투자금은 80만불 그 외지역은 105만불로 확정되었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상시 진행이 가능하다. 투자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새 법안을 통해 수속기간 단축,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성 강화 등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이민국(USCIS)은 4월 11일 미국투자이민 EB-5의 청원서 I-526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접수한 I-526의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기준은 해당 청원서의 접수 당시의 법률에 의거한다.
또한 적체중인 I-526심사를 ‘먼저 접수하면 먼저 처리(first-in, first-out)’ 하는 것이 아닌 기존대로 ‘이민비자 발급 가능(visa availability) 시점을 고려하여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31일부터 미이민국에서 적용한 내용으로 I-526 승인 후에도 이민 비자 발급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투자자들과는 달리 이민비자 발급이 즉시 가능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에 더해 미 이민국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I-526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 받은 경우 모두 미국내에서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I-526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I-485 신분조정 접수가 가능했지만 I-526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주권자의 혜택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5월 15일 이후 미국투자이민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인 경우 I-526 접수와 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I-526을 이미 접수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새롭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들까지 수속기간 단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동시접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들에게는 학업을 마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되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셀레나이민은 오는 4월 30일에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집중 VIP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투자이민 EB-5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 EB-5 투자금과 행정비 등의 자금출처 준비, 프로그램 선정 등을 미국투자이민 전문가가 집중 분석하며 미국이민전문 변호사의 EB-1/NIW 자격판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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